사회 검찰·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지선 이후 선고 예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심은 6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선거 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 나온 증언 등이 자신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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