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은 6월 17일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재판부에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선거 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 나온 증언 등이 자신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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