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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되나...국가직 공무원 복지법 제정 추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공노-박정현 의원 법안 대표 발의
24만 국가직 공무원 대상 행정공제회 설립 추진
공제회 자율적 운영 체계로 복지 재원 효율화 기대
공직 이탈 방지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 시급 강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공무원 24만 명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직 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공무원 24만 명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직 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교원,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각각 전용 공제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험, 휴양 시설 이용 등 후생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24만명에 이르는 국가직 공무원은 가입할 공제회가 없어 포괄적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박정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24만 명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직 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이번 입법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노는 공제회의 성격을 ‘상호부조 메커니즘’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설립 비용 지원은 일회성 경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 복지에 재투자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투입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공직 유인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회원 자격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가입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자율적·민주적 운영 체계를 명문화했다. 설립될 공제회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

국공노는 2022년부터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인사혁신처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설립 추진 단계에서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입법의 물꼬를 터준 박정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국회가 24만 국가공무원의 눈물을 닦아줄 차례”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삶이 안정돼야 국민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되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공무원들이 가입 대상이며, 공제회 운영에 조합원 중심의 자율적·민주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설립 초기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하락과 신입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등 공직 선호도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공노는 국가직 공제회 설립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공제회가 직역별로 설립·운영돼 왔음에도 국가직 공무원 대상 공제회 설립이 수십 년간 방치됬기 때문이다. 또 국가직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특정직이나 지방공무원 대비 매우 열악한 점,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대응할 보완장치가 시급한 점, 그리고 공제회 설립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유리한 점을 들었다.

국공노는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삶 안정이 국민 삶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4만여 명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국회와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제정이 국가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직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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