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춘천·원주 정수 증원
예비후보자 재등록 필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의결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도 획정위원회는 22일 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장기화로 인해 법정 기한보다 약 4개월 늦게 이뤄졌다.
의결된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로 결정됐다. 특히 증원된 시군의원 의석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춘천에 1석, 원주에 2석이 각각 배정됐다. 도는 이번 최종안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18개 시군과 정당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법리 검토를 거쳤다.
이번 획정안은 오는 2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선거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 후 10일 이내에 출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내에는 춘천 1곳, 원주 2곳 등 총 3개의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됐으며 명칭이나 지역이 변경되는 도의원 선거구는 총 16곳에 달한다.
정정화 도 획정위원장은 "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획정안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