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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불법 이동수단 한 달간 집중 단속… 미등록 전동카트·무보험 차량까지 겨눈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 완화 부작용에 좁은 섬길 안전 비상
주민·관광객 뒤엉킨 도로 위험 선제 차단
5차 운행제한 연장 앞두고 교통질서 재정비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막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우도 현장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막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우도 현장에서 전동 이동수단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막기 위한 한 달간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도 운행제한 5차 연장 계획의 기초자료까지 함께 쌓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도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가 참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협조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우도 운행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일부 이륜차 운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 뒤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저속 이륜차를 들여와 영업을 넓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전동카트 65대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4개 업체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현재도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도는 지역 특성상 단속 필요성이 더 크다.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작은 위반도 곧바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연간 우도 방문 관광객이 150만명 수준인 만큼 차량 규제를 느슨하게 둘 경우 주민과 관광객 안전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과 현수막, 전단 배부 등을 통해 관광객과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는 향후 우도 운행제한 5차 연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도 활용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규제 완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도 교통안전 질서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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