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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내란 2심 지연 우려 선 그어…"신속 심리 노력"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7:10

수정 2026.04.22 17:10

전담재판부 전용 법정·인력 확대 지원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 22일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내란·김건희·해병특검 사건 등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유제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 22일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내란·김건희·해병특검 사건 등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록 송달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현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인력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사건과 특검 관련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유제민 공보관(고법판사)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5월 14일로 다소 늦게 잡힌 배경에 대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줄어들지만, 이 사건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상 '신속한 심리'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재판부가 빠르게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유 공보관은 "(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만료 전 입증계획 정리 관련 해명 준비를 요청하는 등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특검 사건 전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전용 법정을 별도로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경위 등 재판 지원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

현재 서울고법이 접수한 3대 특검 항소심 사건은 총 17건이다. 내란특검팀 사건 5건, 김건희 특검팀 사건 11건, 채상병 특검팀 사건 1건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4건은 이미 선고가 이뤄졌고, 8건은 변론이 종결돼 5월까지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