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부당지원' 삼표그룹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경영권 승계 위해 부당지원한 혐의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로,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회사를 통해 비계열사보다 4%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 정도원은 삼표산업이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단가 역시 시장 단가보다 고가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가 거액을 부당 지원받고, 삼표산업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일 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계열사와의 거래 조건과 비계열사와의 거래 조건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사실은 거래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분체) 가격이 같다는 논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로는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 에스피네이처에 어떤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