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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6.04.22 17:35

수정 2026.04.22 17:35

남부지법 기각에 불복…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남부지법 기각에 불복…상급법원인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

주호영 "항고심 보고 거취 판단, 새 책임체제 구성하라" (출처=연합뉴스)
주호영 "항고심 보고 거취 판단, 새 책임체제 구성하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2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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