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폐수 무단 방류·수십억 특혜 의혹"…공익제보자 양심선언 파장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식품업체들의 폐수 무단 방류와 수십억 원대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내부 직원의 양심선언과 시민단체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인천시의 관리·감독 책임론도 함께 제기됐다.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단 소속 양지웅 팀장은 "일부 식품업체가 배출 허용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이를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 팀장은 특정 업체의 경우 기름 성분(노르말헥산) 배출 허용 기준이 30임에도 실제 측정치는 1000을 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와 공문 발송 등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업무 배제와 조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팀장은 공단이 2021년 인천시 승인 없이 식품업체 3곳과 별도 협약을 체결해 폐수 처리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실제 수질 측정이 아닌 2020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문제의 3개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수질 검사를 거쳐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 과정에서 약 5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 감면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양 팀장은 "공단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까지 복구해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압박 조사와 인권 침해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인천시는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관련 책임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와 보호 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가 해당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탁 협약상 관리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 팀장은 이날 인천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10년간 담당자로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시민과 입주업체를 위해 양심선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천시와 공단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