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선을 그으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협의에서 장특공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만 원칙과 방향성은 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실거주 1주택자의 매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 취지상,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라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를 추려내 장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단독] 與, 투기 걸러내 장특공 제외 고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장특공 대상에서 투기를 선별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직장이나 개인사업상 사정, 가족 부양, 자녀 교육 등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을 가리기도 쉽고 투기로 오해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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