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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베이비가 남의 자식이었다니"… 소방관 남편, "그럼에도 딸 키우겠다" 울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06:00

수정 2026.04.23 08: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난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결혼 5년 차를 맞은 30대 중반의 소방관 A씨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하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2년 동안의 연애를 거쳐 결혼했으며, '허니문 베이비'로 소중한 아이를 얻었다.

A씨는 "저는 늘 위험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이 곁에서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다. 아이는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강조했다.



평온하던 일상은 최근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알레르기 증세를 보여 병원을 방문했고, 소아과 담당의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A씨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와 제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저는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이후 아내에게 따졌고, 아내는 그제야 '결혼 직전 메리지 블루가 와서 우울하던 찰나 헤어진 남자친구를 딱 한 번 만났고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큰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더불어 A씨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는 또한 "나중에 아내가 친생부인을 하거나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더라도 계속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연자가 겪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혼인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현재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성해 온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