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집에서 물건을 훔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33년차라는 50대 여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남편과 만났는데 변변찮은 직업조차 없는 백수였고, 결혼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남편은 물론 따로 사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 먹여 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남편은 고마움을 몰라줄 뿐 아니라 가끔 일용직으로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줬다"면서 "급기야 집에 있는 내 옷과 그릇, 라디오, 선풍기 등을 훔쳐 시댁으로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어머니가 두 달간 A씨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놀란 A씨의 추궁에 남편은 "이제 각자 자유롭게 살자"며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고, 시어머니 역시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며 남편의 불륜을 응원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의 응원 속에서 남편은 아예 보란 듯이 외박까지 하며 불륜을 즐기고 있다"며 "매일 나에게 이혼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진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 하는 건지,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전문가 도움도 얻으셔야 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를 잘 챙기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행동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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