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000개 빵집 뿔났다…"설탕·밀가루값 9조 담합기업 손배소 추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09:36

수정 2026.04.23 09:36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밀가루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밀가루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당·제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가 치솟은 원재료 가격 부담을 동네 빵집과 과자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23일 조선비즈는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담합 혐의를 받는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뒤 소송 대리를 맡을 로펌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963년에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사만 전국에 4000여개나 된다.

주로 동네 빵집, 개인 제과점 등 영세 업체다.

협회가 집단 대응을 검토한 데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회원사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제당·제분사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이 범행 기간 최고 42.4%,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가 총 9조2628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사들을, 지난해 11월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