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당·제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가 치솟은 원재료 가격 부담을 동네 빵집과 과자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23일 조선비즈는 대한제과협회가 설탕·밀가루 담합 혐의를 받는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뒤 소송 대리를 맡을 로펌 선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963년에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사만 전국에 4000여개나 된다.
협회가 집단 대응을 검토한 데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회원사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제당·제분사의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이 범행 기간 최고 42.4%,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가 총 9조2628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사들을, 지난해 11월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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