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부산·마산지방해수청이 하던 안전관리 업무를 23일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형제섬과 감지해변 등 관내 수중레저 주요 활동지를 선정, 집중 순찰한다. 사업장과 활동자를 대상으로 야간활동 시 안전요원을 대동하는 등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수중레저 활동지와 동선이 겹치는 조업 어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도 연다. 수중레저활동 표시부표와 깃발 발견 시 우회 운항 등 조업 시 유의 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대표 해양관광도시다. 이에 스킨다이빙 등 수중레저를 즐기는 사람이나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수중레저사고가 54건 발생하고, 구조인원 중 73명 중 30명(41%) 사망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부산해경은 지난달부터 부산해수청과 합동으로 북항마리나 등 수중레저 업체 10곳을 안전 점검하며, 계도와 홍보활동을 함께 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퇴직 해경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점검도 시행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를 포함한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양안전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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