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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7종→15종 확대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0:02

수정 2026.04.23 10:02

포상금 한도도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월 30만원·연간 300만원 상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한다. 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한다. 소방안전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한도도 상향한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에 따른 시민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 관리 참여를 유도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번 확대 및 상향 조치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신고 대상이 기존 7종(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에서 신규 8종(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었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 1건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유지한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신고 포상제 확대 시행이 단순히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