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의 불륜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주문한 가운데, 전 며느리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이 23일 재개된다.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날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26일 첫 변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초 두 번째 변론은 지난 3월26일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첫 변론은 쌍방 화상장치를 통해 영상 재판으로 진행됐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제기해 논란이 확산됐다.
비난이 거세지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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