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제지사 담합에 과징금 3383억원·가격재결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최근 중동전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민생분야로 확대될 우려도 큰 만큼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4월 22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원, 법인 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며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공급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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