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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 정상 수준 회복 때까지 감시·지도 지속"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0:09

수정 2026.04.23 10:09

6개 제지사 담합에 과징금 3383억원·가격재결정명령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최근 중동전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민생분야로 확대될 우려도 큰 만큼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4월 22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383억원, 법인 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며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 낮은 수익성, 공급과잉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