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 우선, 반복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가중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예컨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입찰담합 외 가격담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자격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되는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제도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