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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담합 근절 위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 시장 퇴출 방안 검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0:13

수정 2026.04.23 10:1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 우선, 반복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가중 확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예컨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입찰담합 외 가격담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자격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되는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제도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