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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소득세·장려금 상담 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2:00

수정 2026.04.23 12:0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AI 챗봇은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되던 AI 챗봇 서비스가 국민적 관심과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된다.

납세자는 이를 통해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AI 챗봇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납세자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해석사례, 신고 절차 등 전문성과 적시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AI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Guardrails)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납세서비스 혁신·공정과세 강화·세정효율화의 3대 분야 중심으로 AI 법령 정보, 신고서 자동작성 등 총 65개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는 65개 과제의 세부 기능 구체화와 AI 학습자료 정비에 집중하고 예산확보, AI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주요 과제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과제개발에 앞서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 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돼 향후 대국민 AI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7년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납세서비스들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AI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