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종합계획 발표
지방정부별 맞춤형 체납 징수 전략 수립 의무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강력한 제재 및 은닉 자산 압류 강화
납부자 권익 보호 위한 사전 통지 및 맞춤형 복지 지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지방정부별 맞춤형 체납 징수 전략 수립 의무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강력한 제재 및 은닉 자산 압류 강화
납부자 권익 보호 위한 사전 통지 및 맞춤형 복지 지원 추진
지방세입 체납액이 6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 가결산 기준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지방세입 체납액 해소를 목표로 한다.
종합계획은 ▲지방정부의 체계적 체납 징수 지원 ▲맞춤형 체납 징수 추진 ▲납부자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체납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지방정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아우르는 체납관리단을 통합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활동을 확대한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수단도 강화한다. 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정부 간 징수 촉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기존 건물이나 예금 등 자산 위주 압류에서 벗어나 분양권, 지식재산권 등 은닉 자산까지 적극 찾아내 압류 조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즉각 이행한다. 출국금지 및 금융 정보 제공 등 강력한 제재 법제화도 추진한다.
납부자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자산 압류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초과 압류를 금지한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중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및 직권 지급, 징수유예·분납 근거 신설도 검토한다.
지방정부의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는 전문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기관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한다. 권역별 워크숍 개최, 업무 해설집 발간, 우수 사례 발굴 및 발표대회 개최로 현장 공무원 전문성을 높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해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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