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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과징금만으로 책임 인정 어려워…구체적 위법행위 특정 못해
5400억 투입 환경개선 성과…"지속가능 사업장 구축 박차"
5400억 투입 환경개선 성과…"지속가능 사업장 구축 박차"
[파이낸셜뉴스]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임원 책임을 묻기에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원고 측은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들어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선관주의 의무와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그간 대규모 환경 투자와 설비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환경 경영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의 수질·대기·토양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약 5400억원을 투입했다. 주요 조치로는 차수벽 및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폐수무방류시스템(ZLD) 구축, 공장 내 3중 방수·내산시설 구축 등이 있다. 단계적인 설비 강화로 오염 차단 체계를 고도화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수질 개선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에서 카드뮴, 시안, 납, 비소, 구리 등 주요 중금속 농도는 모두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환경 개선 조치가 실제 효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한다.
앞서 지난 2022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원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작년 7월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의적인 오염물질 유출이나 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단계적인 환경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와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선제적 관리와 설비 개선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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