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다음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접수하고 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소상공인 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지급을 빙자한 스미싱도 우려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국민 70%에 지급하는 2차 지원금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 국민 70%가 받는 2차 지원금은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다.
단, 다음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와 함께 5, 0인 시민도 신청을 받는다. 30일 이후 요일제 신청ㅇ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오후 6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에게는 시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지역 등 정보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신청개시일 이틀 전인 오는 25일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도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시는 가게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해 구분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스미싱도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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