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운영, 불법 선거조직, 선거자금 조성 사실 없다는 입장
김익환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수단 강구"
김두겸 시장 "시장 당선 후 단순 지지자 모임으로 알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금섬회' 실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김익환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수단 강구"
김두겸 시장 "시장 당선 후 단순 지지자 모임으로 알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금섬회' 실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 후원회 또는 팬클럽으로 알려진 '금섬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김 시장 측이 허위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까지 의혹 해소를 요구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법률대리인인 김익환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및 특정 정치 단체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23일 입장문과 법적 경고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사조직 운영, 불법 선거조직, 당원 강제 모집, 선거자금 조성 등의 의혹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제보와 추측성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허위, 왜곡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해당 단체의 설립, 운영, 관리, 회원 모집, 회비 조성 등에 어떠한 내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시장 개인의 불법 사조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명백한 비약이자 정치적 음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4년 전 울산시장 당선 후 당시 지지자들의 모임이고, 정치인 팬클럽 성격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관여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당원 강제 모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6.3지방선거 관련) 울산시장 후보 경선은 애초 예상하지도 않았다"라며 "이유조차 없는 강제 당원 모집이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보도와 의혹 제기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법 사조직'이라는 크나큰 낙인을 찍은 행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김두겸 시장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필요시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 확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인터넷 언론사 뉴탐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금섬회'에 대해 사조직 운영, 불법 선거조직, 당원 강제 모집, 선거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이어 이날 오전 '노마드울산 울산의 소리 회원'은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도의 내용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울산시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김두겸 시장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확인, 공무원과 행정조직의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김두겸 울산시장의 사조직 '금섬회'의 실체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김두겸 시장을 정점으로 한 이 조직은 이제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김 시장 측 입장문에 대해서도 재차 논평을 내고 "금섬회 의혹에 대해 울산시민께 해명을 하랬더니, 김두겸 울산시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고로 대응했다"라며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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