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4일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여성·장애인·사회적·청년창업기업과 동일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쇼핑몰계약도 우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경쟁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구매편의를 제고한다. 2단계경쟁 제안요청시 쇼핑몰을 통한 시스템 자동 추천 대상은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에는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해 신속성 확보와 초기 참여 기회를 줄 예정이다.
지방우대 가점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입찰을 우대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우수제품 등 주요 조달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부터 지역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全)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우선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재경부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훈령·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해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