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세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기존 '연초(담배잎)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과세다.
정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mL당 총 1823원 수준이다. 감면 기간에는 절반인 약 911원이 적용된다.
유통 규제도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청소년 대상 판매와 판촉행위도 제한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섞거나 내용물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허승철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은 "온라인 판매 금지와 청소년 판매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품 포장 규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판매 중인 제품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표시 제도도 도입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적법 제조·수입 및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알리는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소비자가 법 시행 전과 후의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허 정책관은 "과세 제품과 기존 재고 제품을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 문구를 의무화했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기존 재고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제한 권고, 장기 유통 제품 관리,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담은 별도 기준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니코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화학물질로 만든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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