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나프타 수급 불안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구축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6:00

수정 2026.04.23 15:59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확대 적극 지원
심사 기간 단축 위해 간이실사 실시 등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화학업계, 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대표등이 참석했다.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화학업계, 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대표등이 참석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의 원활한 수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회의를 열고 나프타 수입신용장(L/C·Letter of Credit) 발급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으로,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한 나프타 수입 계약에 대해 L/C 한도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채권단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기관별 분담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검토를 통해 수입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L/C 한도 확대까지 걸리는 6주 이상의 시간을 3주 이내로 줄이기 위해 간이실사를 실시하고, 석유화학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과 자금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석유화학기업이 L/C 한도 확대 전이라도 나프타 수입 계약 과정에서 수출업자로부터 L/C 개설 여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LOI(Letter of Intent) 등을 신속히 발급해 해당 기업의 원활한 수입 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동 지원체계에 따른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도 개별 석유화학기업이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와 관련한 절차,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