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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금투협회장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K-IPO 대전환' 기폭제 될 것"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에 대해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유망 기업들이 상장 전부터 우량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방지해 국내 IPO 시장이 중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황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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