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기업공개(IPO) 장기투자를 유도키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민생법안들을 합의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로 추린 102건의 법안들을 비롯한 114건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 골자다. IPO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들을 모집해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내용이다. 공모주 시장이 단기 차익실현 위주 수요가 많아 상장 당일 주가 변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소득공제율은 3년 이상 장기투자 시 최대 40%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된다. 배당소득은 납입액 2억원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9%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 간 50% 감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년 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50% 감면이 입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중소기업이 나서 사업화할 경우 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규제완화를 촉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AI(인공지능)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입법도 처리됐다. 모든 국민의 AI 기술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위시해, AI로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식품광고법·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해 회수한 총액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소보장 범위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먼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관리·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용 인증 및 목표제·이력관리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목적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도 의결됐다. 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의결 외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시화해위) 구성과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주 비상임위원 추천안 등도 가결했다.
진실화해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호중 서강대·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한 여야가 추천한 비상임위원 8명도 선출됐다. 이로써 진실화해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송상교 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 박구병 비상임위원에 국회 추천 10명까지 13명 구성을 마치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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