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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 도드람푸드 등 9곳 압수수색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7:41

수정 2026.04.23 17:41

피고발업체 및 담합가담업체 등 포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담합 거래 규모 190억
동부지검. 뉴스1
동부지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짜고 맞춘 의혹을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업체뿐 아니라 실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 등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6개 업체와 담합 가담 의심 업체 3곳을 포함해 총 9곳이다.

공정위가 고발한 업체는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이다.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단계에서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반육 입찰에서는 약 103억원, 브랜드육 거래에서는 약 87억원 규모 계약이 이뤄져 전체 담합 거래 규모는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 업체에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 간 사전 공모 여부와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