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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제도 도입법 등 법안 102건 본회의 통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7:20

수정 2026.04.23 18:28

여야는 23일 기업공개(IPO) 장기투자를 유도키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민생법안들을 합의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로 추린 102건의 법안들을 비롯한 114건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 골자다. IPO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들을 모집해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소득공제율은 3년 이상 장기투자 시 최대 40%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된다. 배당소득은 납입액 2억원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9%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 간 50% 감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년 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50% 감면이 입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중소기업이 나서 사업화할 경우 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규제완화를 촉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AI(인공지능)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입법도 처리됐다.
모든 국민의 AI 기술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위시해, AI로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식품광고법·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