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딸에게 5억 싸게 집 판 뒤 세입자로… 모녀의 '수상한 거래'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6:30

수정 2026.04.23 18:18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특수관계인 편법증여 572건 최다
대출자금 유용·다운계약도 적발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엄정대응"
딸에게 5억 싸게 집 판 뒤 세입자로… 모녀의 '수상한 거래'
#1.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 보다 약 5억원 낮은 23억4000만원에 매수한 뒤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됐다.

#2. 법인의 대표인 B씨는 경기도의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고, 이를 본인이 다시 임차해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해당 아파트를 27억7000원에 직접 매수했는데 법인의 임차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 10억2000원만 지급해 자금유용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잔금 10억2000만원 중 9억3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고 했지만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서울 및 경기 일부 6곳에에서 확대해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 9곳을 추가했다.

위법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67억7000만원을 차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99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88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아파트(18억3000만원) 매수에 사용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실제 금액(14억6100만원) 대신 7700만원을 누락한 13억8400만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포함됐다.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은 4건이었다. 36억원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며 법정 상한액(2772만원)을 728만원 초과한 3500만원을 중개보수로 챙긴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도 1건 확인됐다.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매수인이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외국인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됐다.


또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지났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적발해 시·군·구에 통보했다.

현재 2025년 11~12월 서울·경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20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시세 교란,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접수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