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년만에 2.5배로 늘리기로
준비 부족에 현장부담 혼란 커질 듯
준비 부족에 현장부담 혼란 커질 듯
노동감독관은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의 권한도 갖는다.
노동감독은 정기·기획·수시 형태로 이뤄진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불시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잘못이 없으면 뭐가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피감기관으로선 감독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번 감독이 시작되면 기업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산재보험 가입자료 등 수많은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법 위반이 없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가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유다. 여기에 감독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면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현재도 일선 감독관의 절반 이상이 경력 5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에 착수하고도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감독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력 비중까지 높아진다면 현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판단과 과도한 행정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학교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단기간 교육으로 복잡한 노무·산업안전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란봉투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 정년연장 논의 등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규제 강화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제도 확대는 현장의 혼란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노무·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법률자문을 하느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감독관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복잡한 노무·산업안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에 더 주력해야 한다. 단기간 인력 확충은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 기업이 사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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