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9주째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며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제도적으로 정씨의 자녀 접견은 현재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정씨가 수감 중인 의정부 교도소는 가족 접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정부 교도소는 정식 절차를 거쳐 접수된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21일 지인을 통해 자필 편지와 함께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는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엄마 없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 달째 눈물로 하루를 산다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제가 자녀 곁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자녀들의 얼굴을 9주 동안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는데, 현행 제도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수용자와 자녀 간 대면은 허용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열려있으며, PC나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노컷뉴스에 "신청이 들어오면 유관 부서 회의를 통해 규정, 만남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최대한 보장한다"며 "마약류·조직폭력 범죄 관련 등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면을 불허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스마트 접견이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본인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6억 9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결국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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