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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6년 모시고 살았어요" 청약 당첨된 70대…조사해봤더니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09:13

수정 2026.04.24 09:13

파주·고양·남양주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18건 접수...13건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함께 살지도 않는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속여 청약에 당첨된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주와 고양, 남양주 등에서 이뤄진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8건을 의뢰받아 13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70대 A씨는 양주의 7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였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가 정차할 수 있다 전망이 제시된 곳이다.

이에 A씨는 청약을 신청하며 80대 장모를 2020년부터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른 아파트에선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 수를 허위로 늘린 사례들도 적발됐다.

부정 청약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몰수할 수 있다.


경찰은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