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신병 확보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인 장모씨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독점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끌어들인 사실이 인정돼 투자자에게 미반환 주식 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경찰은 장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는 손웅정씨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제출한 다섯 쪽 분량의 진정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손씨는 진정서에 "축구 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가 수사관님께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으로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장씨 측과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장씨에게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장씨가 손흥민에게 "우리는 패밀리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계약서 같은 건 없다"고 하면서도, 투자자에게는 "내가 손흥민의 독점적 에이전트다", "내가 손흥민의 초상을 직접 이용해서 모든 계약을 다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해 거액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손흥민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순진한 운동선수들을 현혹하는 장씨의 행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인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수 대금 일부인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과거 10여 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한 장씨는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 지분 전부를 A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독점에이전트계약서'를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손흥민 측은 그해 11월 장씨와 협업 관계를 끝내면서 "스포츠유나이티드와 손흥민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법원에서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근 A씨가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 역시 법원은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A씨에게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의 고지로서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장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다시 형사고소했다.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청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장씨의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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