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로 공개
[파이낸셜뉴스]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선고기일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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