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등 혐의…특검 "군사상 이익 저해하는 결과 발생"
'평양무인기' 尹 30년·김용현 25년 징역 구형…"반국가 범죄"(종합)일반이적 등 혐의…특검 "군사상 이익 저해하는 결과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임에도 범행을 주도한 점을, 김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력한 점 등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만큼 앞서 진행된 계엄 '본류' 사건에서 이뤄진 구형량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결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지정되는 선고공판은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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