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확인
유통질서 정상화 강력 대응
유통질서 정상화 강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지연과 가격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유통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집중 공급한 업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이었다.
점검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며 출고하지 않은 업체 4곳이 적발됐다. 특정 구매처에 공급을 과도하게 집중한 업체도 3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재고 과다 보유와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며 시장에 공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초과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유통 채널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B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개를 공급해 편중 거래 행위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망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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