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신호위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목동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소변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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