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늑구가 탈출한 이후 재난 문자 송출과 수색에 영향을 줬던 가짜 사진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조작한 늑구 목격 사진을 생성·유포해 경찰과 소방 당국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쯤 늑구가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한 소식이 전해지자 A(40)씨는 늑구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 사진은 수색 당국에 보고됐고, 대전시는 오후 1시 56분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쪽으로 나갔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송출했다. 이 사진은 대전시의 포획 상황 브리핑과 소방 당국의 공식 발표에 고스란히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오월드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던 당국은 조작된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수색 범위를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 긴급 변경했다. 수색 본부도 오월드에서 인근 초등학교로 옮겼다.
이후 해당 사진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오인신고 등이 잇따르면서 소방 당국이 수색의 적기를 놓치고 소방력을 소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AI 프로그램 사용 기록과 업로드 이력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재미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정보 유포는 단순 장난을 넘어서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기를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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