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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5월부터 0.25%p 인상...규제지역은 0.1%p 더 오른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5:22

수정 2026.04.24 14:5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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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5월 1일부터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높인 데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60(10년)~4.9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최저 연 3.60(10년)~ 3.9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 5월 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0.10%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