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주면 영상 지우겠다" 17년 친구 협박해 금품 요구한 30대 체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5:34

수정 2026.04.24 16:08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7년 지기 친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현금을 건네받는 순간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카페에서 친구를 상대로 공갈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을 저지른 A씨가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주면 영상을 지우겠다", "깔끔하게 2장 받고 지우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부부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 현장 검거를 진행했다.

A씨는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는 찰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공갈과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조치했다. 또한 사생활 영상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홍푸른 변호사는 "영상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