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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특공제, 정부 차원서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5:41

수정 2026.04.24 15:38

李, SNS서 "실거주 않는 주택에 세금 깎아주는 것은 투기권장정책"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전경. 뉴스1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비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더 이제 우대받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라도 이제 비거주 투자 목적과 이제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원칙적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