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의 한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당일까지 총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해당 노점에서 물을 요구하자, 노점상은 500㎖ 용량의 생수를 건네며 가격이 2,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이러한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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