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사용자성은 인정, 3사 동일
건설업계 "한숨 돌렸다"
사용자성은 인정, 3사 동일
건설업계 "한숨 돌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민노총이 건설업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성만 인정했다. 사실상 '현상 유지'다.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건설 관련 하청노조들은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하거나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교섭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분리 신청이 인용됐다면 현장별 교섭 증가, 노사 갈등, 공기 연장, 비용 증가 등이 사실상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부분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분리 신청이 기각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지방노동위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판정 결과가 다른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경북지방노위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전남지방노위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위 판정에도 향후 관련 사례 및 판례가 누적돼야만 개별 사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종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기에 그랬던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한다. 하청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이 다를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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