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서도 담합 사례 발견
강남구선 최초 업무 협약서
공인중개사 위반 소지 문구
"협회, 적극적으로 나서야"
강남구선 최초 업무 협약서
공인중개사 위반 소지 문구
"협회, 적극적으로 나서야"
■송파구도 카르텔이...80% 가입한 곳도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파구 A동에 있는 중개인 80~90%는 회원사에 소속됐다.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방식은 강남구와 비슷하다.
사적제재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회원 내부 규칙을 어기면 수수료 몰수·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중개인도 있다.
■"비회원 공동중개망 이용불가" 협약서 입수
강남구 담합은 최소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구 B동의 경우 부동산 플랫폼-회원사 사이 처음 만들어진 업무 협약서 시기는 2010년대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협약서로 이곳에는 '회원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신규업소는 공동중개망 이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1항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회원사는 물론, 심지어 같은 회원사라고 해도 일정 인원 이상이 동의하면 매물망에 올라온 물건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내부 카르텔이 더 깊은 카르텔을 만드는 구조인 셈이다. 이후 한, 두차례 업무 협약서가 수정됐지만 해당 문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파악됐다.
■중개사협회 지회장 "불이익 없을 것" 발언도
한편 이달 중순 공인중개사협회 한 지회장이 구청의 담합 현장조사 직후 '단순 시장현황'이라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문구를 회원사들에만 보냈다는 점이다.
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 받은 만큼 더욱 투명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개사는 "정부에서 현장 조사 등을 지시하고 위법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벌금 내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담합 행위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정부는 부동산 담합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반포 지역 부동산 담합을 주도한 일당을 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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