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 틈탄 사재기 적발에 SNS 경고
"공동체 위기 이용해 돈벌이, 엄중 단죄"
식약처, 유통업체 32곳 적발…행정제재 착수
"공동체 위기 이용해 돈벌이, 엄중 단죄"
식약처, 유통업체 32곳 적발…행정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과 관련해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혼자 잘 살면 뭔 재미? 같이 삽시다'"라고 적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사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재고를 쌓아두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몰아준 데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약 13만개의 주사기를 보관하고도 판매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특정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62만개의 주사기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곳은 두 가지 사항을 중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고발·시정명령을, 기준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추가 점검에서 또다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된다.
다만 주사기를 대량으로 사들인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현행 법 체계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 관련 법률상 제재 대상이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식약처는 주사기 일일 생산량이 올해 460만개로 지난해 일평균 생산량 360만개보다 약 28% 늘어난 만큼 생산량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몰 등을 통한 24시간 내 공급 지시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유통망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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