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용 부담 제각각…지원체계 손본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6 14:05

수정 2026.04.26 12:43

감면 비용 부담 발생에도 재정지원 기준 부재 실태조사·협약 분석…지원 범위·제도화 검토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관련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감면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구조와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을 점검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내고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현재 통행료 감면제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하는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감면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감면 유형별로 재정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2017년 9월~2027년 12월)과 화물차 심야할인(2016년 7월~2026년 12월) 등 정책적 감면의 경우 민자법인 측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별도의 보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별로 부담이 엇갈리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은 감면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요구해 왔다. 동일한 감면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사업별로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실태와 비용부담 구조를 조사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방식 정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별 실시협약과 재무모델을 분석해 손실금 지원 약정 검토를 진행하고, 주무관청의 지원 범위와 책임 기준도 함께 살펴본다.

아울러 법령과 개별 사업 협약, 유사 민간투자사업 사례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는 교통·재무·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도 병행된다.

용역 추진은 단계별로 이뤄진다.
초기 1~5개월 차에 감면제도 실태 조사와 실시협약 검토를 마치고, 3~8개월 차에 주무관청 지원 책임 범위 검토를 병행한다. 이후 5~11개월 차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12개월 차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