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모펀드 설명서에 과거 최대 손실률 명시 ‥ 금감원 공모펀드·보험 안내 '손질'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6 12:36

수정 2026.04.26 12:35

250만원 미만 계좌도 최저생계비 보장 고객 보호방안 마련
금감원 '금융소지바보호 자문위원회' 2차 회의 논의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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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과거 최대 손실률이 명시된다.

최저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50만원 미만 계좌에 대해서도 고객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례 이후 투자설명서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만큼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최대 4개와 과거 최대 손실률을 명시하고, 쉬운 용어와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달부터 두달 간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시 서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50만원 상당의 최저생계비 예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상계(압류) 관련 업무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생계계좌 예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지난 2월 도입됐으나 생계비계좌가 없거나 계좌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고객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은 상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채무자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상계가 이뤄진 뒤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설명 체계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여전히 어렵고 정보량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고려해 소비자·전문가 자문단과 업계 실무반으로 구성된 TF를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 상품설명서 간소화, 인포그래픽 및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시각화, 약관 용어 순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안 의식 및 위험관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가족 대리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