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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법인세 780억 불복소송 기로…'저작권 사용 여부' 판단은[이주의 재판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6 15:10

수정 2026.04.26 15:10

尹 부부, 체포방해·주가조작 2번째 결론...대법까지 가나
넷플릭스. 연합뉴스
넷플릭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8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주 내려진다. 법원이 '저작권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2020년 약 415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하고 법인세를 21억원가량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 중 780억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는 남은 추징액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국내 법인의 '저작권 사용 여부'다.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전송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단순 재판매 역할만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콘텐츠 이용에 따른 수익 역시 해외 법인 소득이므로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행사했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변론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넷플릭스 코리아 측은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소송을 수행해 왔다"며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구독형 서비스 기업의 과세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주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게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다. 1심에서는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 하루 앞선 28일 결론이 내려진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관련 방조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된 점과, 금품수수 전반이 유죄로 인정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1심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