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렌터카 보험약관 해석두고 분쟁
계약서에 보상 제외 항목 있다면
완전자차라도 전액 환급 어려워
#. 20대 직장인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완전자차(전손·면책보장)' 보험을 들어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단독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물면책금 50만원과 함께 차량 수리비까지 총 16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완전자차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이렇게 큰 비용을 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렌터카 업체에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렌터카 보험약관 해석두고 분쟁
계약서에 보상 제외 항목 있다면
완전자차라도 전액 환급 어려워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완전자차'라는 표현만 믿고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A씨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물면책금 부과가 적정한지, 다른 하나는 수리비 부담 범위였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물면책금과 관련해 렌터카 업체의 약관이 문제라고 봤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50만원을 일괄 부과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고 경중 무관한 면책금 일괄 부과는 무효
반면, 수리비와 관련해 A씨는 '완전자차'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주차 차량과의 접촉과 같은 단독사고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리비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수리 범위가 사고 규모에 비해 과도한지가 불명확하고, 분쟁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렌터카 업체가 수취한 금액 중 대물면책금 50만원과 수리비 일부 35만원을 합한 85만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보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면책금, 보상한도, 보상 제외 항목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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